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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,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보증 서민금융지원
햇살론

  한도    최대 2000만원
  금리    연6%~연11%대(12개월 변동금리)
  기간    36개월, 60개월

신청대상
- 최근 1년이내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
(단, 현직장 1개월이상 근로 및 급여수령 필수)
-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
-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(개인신용평점구간 하위 20%)
대출한도
- 최대 2,000만원(생계자금)
대출금리
연 6%~연 11%대 (12개월 변동금리)
(기준일자 : 매월 금융감독원 햇살론 상한금리 통보일)
변동금리(12개월주기)
대출 취급일로부터 12개월 단위 변동금리 적용 
※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 
연체금리
- 약정이자율 +3%
(단, 법정 최고금리 20% 이내)
상환방식
- 원금균등분할상환
- 이자부과시기 : 매월 후취 
대출기간
- 36개월 또는 60개월 중 선택
중도상환수수료
- 없음
취급수수료
및 부대비용

보증료
대출 실행 시점에 정확한 보증료 산출이 가능하며 실행금액에 따라 보증료가 상이할 수 있음
*보증료율 연2.5% 이내(대출 실행시 일시납)
일시납 : ∑{(보증잔액x보증료율x보증일수: 365)×할인율*}

보증료율 및 금리인하
1. 저소득(3,500만원 이하) 청년(34세 이하) 보증료율 연0.5% 인하
1-1. 저소득(3,500만원 이하) 청년(34세 이하) 청년 0.2% 금리 인하
2. 사회적배려대상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, 자활근로자 보증료율 연 1% 인하
-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자 보증료율 0.1% 인하
*1. 2. 항목 중복인하불가

※ 사회적배려대상자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』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, 가구, 동법 제5조의 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』제2조에따른 다문화가족가구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조의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, 『장애인복지법』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,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동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, 근로장려금수급자, 자활근로자

인지비용부담
없음

보증제한대상

  • 1.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(이하 각각 "재단", "신보", "기보" 라 한다)의 보증잔액이 있는 자
  • 2. 진흥원, 재단, 신용보증재단중앙회,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관계자(사고 유보 포함)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
  • 3. 한국신용정보원의 [신용정보관리규약]에서 정한 신용도판단정보(연체정보, 대위변제, 대자급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) 또는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자
  • 4. [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]에 의한 회생절차,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,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
  • 5.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
  • 6.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자
  • 7. 부실자료를 제출한 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8.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진흥원 원장이 따로 정하여 통지한 자
  • 9. 신용회복위원회 및 (주)신용회복기금, 한마음금융(주), 미소금융재단과 여신거래중인 자
  • 10. 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거 보증거절대상으로 평가된 자
  • 11. 본인 소유의 재산 대하여 압류,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자
  • 12. 대환대출 보증 신청자 중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자


유의사항

  • 1.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2.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3.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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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5. 연체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6.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7. 대출가능여부는 키움예스저축은행의 여신취급기준과 고개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,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및 키움예스저축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8.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키움예스저축은행의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(단,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)
  • 9.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.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. (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-3145-8530)
  • 10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,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11. 위 내용은 고객님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 
  • 키움예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5-126호(2025.05.02 ~ 2026.05.01)

  • *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*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.
  • *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*대출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상담전화 (☏ 02-1668-0844)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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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(취업·승진·재산 증가·개인신용평점 상승 등)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(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, 콜센터 등)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대출 받은 후
철회가 가능할까요?
네, 가능합니다.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,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.
대부중개업체에서도
햇살론, 사잇돌을 받을 수 있나요?
아니요. 햇살론과 사잇돌대출은 저축은행과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정식 취급처가 아닌 중개업체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경우 불리한 조건의 다른 상품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, 금융사고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정식 취급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